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2조1. "항공수심측량"이란 수심측량라이다센서(Bathymetric LiDAR Sensor), GNSS,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된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을 항공기나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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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수심측량"이란 수심측량라이다센서(Bathymetric LiDAR Sensor), GNSS,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된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을 항공기나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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