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22조 (항공수심측량의 용어 정의)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수심측량"이란 수심측량라이다센서(Bathymetric LiDAR Sensor), GNSS,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으로 구성된 항공수심측량시스템을 항공기나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수심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수심측량라이다센서"란 2종의 레이저 펄스(Laser Pulse)를 송수신하여 해수면과 해저면에 각각 반사되어 돌아온 레이저 펄스의 주행시간으로 해수면과 해저면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3. "지상기준점측량"이란 항공수심측량자료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세계측지계에 따른 3차원 좌표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위치측량을 말한다.4. "수치표면모델자료(Digital Surface Model)"란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따른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서 지면 및 해저면과 함께 지표 피복물 자료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5. "수치해저지형자료(Digital Bathymetry Data)"란 수치표면자료에서 인공지물 및 식생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점자료를 제거(필터링)한 점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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