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조"란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맨홀 및 안전장치 등이 부착되어 가압된 소화수를 저장하는 물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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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란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맨홀 및 안전장치 등이 부착되어 가압된 소화수를 저장하는 물탱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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