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이하 ‘가압수조장치’라 한다)"란 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고압의 공기 또는 불연성기체(이하 ‘가압가스’라 한다)로 가압시켜 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2. "수조"란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맨홀 및 안전장치 등이 부착되어 가압된 소화수를 저장하는 물탱크를 말한다.3. "가압용기"란 소화수를 가압하는데 사용되는 가압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4. "제어반"이란 가압수조장치의 감시 및 경보, 부가장치 등의 조작을 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말한다.5. "압력조정장치"란 수조내의 가압압력을 임의의 압력으로 설정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6. "가압용기의 집합관(이하 ‘집합관’이라 한다)"이란 여러 개의 가압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가압가스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가압용기를 연결시킨 통(배관)을 말한다.7. "소화수보충장치"란 수조의 수위가 설정된 값보다 낮아지면 수조에 소화수를 보충하는 펌프를 말한다.8. "가압가스보충장치"란 가압가스의 압력이 설정된 값보다 낮아지면 집합관에 가압가스를 보충하는 장치를 말한다.9. "유효저수량"이란 해당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수원의 양으로 수조에서 토출 가능한 저수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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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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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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