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유효저수량"이란 해당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수원의 양으로 수조에서 토출 가능한 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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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효저수량"이란 해당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수원의 양으로 수조에서 토출 가능한 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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