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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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인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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