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공급·관리되고 있는 사료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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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공급·관리되고 있는 사료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판매·공급·관리되고 있는 사료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판매증명"이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인삼류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되는 인삼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