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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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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