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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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식용으로 이용하는 수생동물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중에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품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