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2. "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이란 미국이 대미 수출국 어업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어업별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작성ㆍ공표한 목록을 말한다.3. "수산물"이란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중에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품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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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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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