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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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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