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탁 수수료"란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광고대행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방송광고대행자"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4. 이 고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송법」과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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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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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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