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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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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