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숲사랑 활동"이라 함은 산불ㆍ불법산림훼손ㆍ오물투기의 예방ㆍ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ㆍ산행문화의 선도 등 숲사랑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 "숲사랑지도원"이라 함은 현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숲사랑 활동을 실천하는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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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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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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