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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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숲사랑지도위원"이라 함은 숲사랑지도원 중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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