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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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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