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2. "헤드연결용 레듀샤"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신설 2010. 11. 9.>3. "절연링" 이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신설 2010. 11. 9.>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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