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슬래그숙성"이라 함은 철강슬래그에 함유되어 있는 황분·생석회 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하기 전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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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래그숙성"이라 함은 철강슬래그에 함유되어 있는 황분·생석회 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하기 전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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