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제강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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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강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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