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로슬래그"라 함은 원광석을 이용하여 고로(高爐)에서 선철(pig iron, 銑鐵: 철광석에서 직접 제조되는 고탄소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2. "제강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ㆍ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3. "슬래그숙성"이라 함은 철강슬래그에 함유되어 있는 황분ㆍ생석회 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활용 또는 매립하기 전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4. "석탄재"라 함은 발전소 노(爐) 안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를 말한다.5. "플라이애시(Fly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재를 말한다.6. "바텀애시(Bottom Ash)"라 함은 석탄이 연소될 때 노 안에서 직접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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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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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