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 법령상 정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법령상 뜻

3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화재감지용 헤드, 그 밖의 감지를 위한 기기(이하 "감지부"라 한다)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