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수제어밸브"란 수계소화설비의 펌프 토출측에 사용되는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2. "1차측"이란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말한다.3. "2차측"이란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의 부분을 말한다.4.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 또는 가압 포수용액(이하 "가압수 등"이라 한다)을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일제개방밸브, 그 밖의 밸브(제5호에서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라 한다)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5. "건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 혹은 저압의 공기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 공기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ㆍ화재감지용 헤드, 그 밖의 감지를 위한 기기(이하 "감지부"라 한다)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하는 장치를 말한다.7. "사용압력범위"란 유수제어밸브의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1차측의 압력범위를 말한다.8. "최고사용압력"이란 유수제어밸브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9. "압력설정값"이란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사용압력범위에 있어서의 1차측의 압력에 대응하는 2차측의 압력의 설정값을 말한다.10. "제어동력"이란 밸브를 개방하기 위한 동력을 말한다.11. "자동기동장치"란 유수제어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적 신호에 따라 구동되는 전동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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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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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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