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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승강기사업자의 법령상 뜻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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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