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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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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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제2. "제조"란 원료 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1차포장)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3.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14. "제조공정표"란 제조업체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3. "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