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승무원가족 등"이란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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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무원가족 등"이란 국제무역선에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의 배우자, 승무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나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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