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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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입항보고, 출항허가신청 및 자격전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하여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전환승인(신청)서 및 승선신고서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5.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선박용품등과 항공기용품등에 대해 반입등록·적재·하선·하기·환적 및 보세운송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