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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간제근무의 법령상 뜻
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
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