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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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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