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차출퇴근제 "란 규칙 제78조에 따라, 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한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시간제근무 "란 법 제26조의2, 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7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이하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3.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이하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를 ‘원격근무’라 하고,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원격근무공무원’이라 한다).4.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란 재난 상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을 전제로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5.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재난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를 합하여 ‘유연근무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