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시설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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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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