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자치인재원 내의 건물, 전기ㆍ기계설비 및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별표 1)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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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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