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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법령상 뜻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한다)과 중기관리계획,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이하 "SOCFMS)을 통칭한다.2. "제출도서"란 법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3. "제출의무자"란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4. 삭제5.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6.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영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7.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8.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9.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보수·보강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0.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지방자치단체의 장11.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12. "제출기관"이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시·도지사13. "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14. "미제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한다)과 중기관리계획,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이하 "SOCFMS)을 통칭한다.2. "제출도서"란 법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3. "제출의무자"란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4. 삭제5.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6.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영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7.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8.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9.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보수·보강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0.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지방자치단체의 장11.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12. "제출기관"이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성능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나. 시·도지사13. "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14. "미제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