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4.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이라 함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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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이라 함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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