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3. "금융범죄"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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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범죄"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금융범죄"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4. "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