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1-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2조1.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 함은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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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 함은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종합계좌 등 계좌종류를 불문하고 고객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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