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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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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