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담당자"란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담당자"란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담당자"란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자"란 기록물을 이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정보센터의 직원을 말한다.
"담당자"란 과장 외 4·5급 이하 소속원을 말한다.
3. "담당자"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자"라 함은 부서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5. "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담당자"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4.5급 이하 직원(팀장 제외)을 말하며, 담당급과 실무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재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3. "담당자"라 함은 과장 또는 팀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담당자"란 관리자로부터 각 표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담당자"란 각 부서의 실무자를 말한다.
5. "담당자"란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6.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담당자"란 개발원 업무분장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