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이하 "시약", "시험기자재" 이라 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약의 균질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기술인"이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개발원의 시험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시험관리자"란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시험감독관, 진행요원 등으로 지정된(위촉한) 시험종사자를 말한다.3. "시약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별표 6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시약실에 보관중인 시약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담당자"란 개발원 업무분장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작업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시험기자재" 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비치ㆍ지급되고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6. "시약"이란 개발원에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약품을 말한다.7. "시약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시약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8. "시약장"이란 시약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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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용 시약 및 시험기자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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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