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시장·군수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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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군수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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