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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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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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조달시스템"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