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4. "시장ㆍ군수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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