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4. "시장ㆍ군수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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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공정성 유지 의무 등제5조 · 적용범위제6조 · 입찰의 방법제7조 ·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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