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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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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