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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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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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나.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 다.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라.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마.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바.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사.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표준규격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아.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고유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나. 공동연구개발사업:「농촌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단체 등을 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4. "기관장"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을 말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5.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6.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7.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8. "공동기획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라 부·청 소관 사업과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9.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또는 농촌진흥청 내부에 설치된 사업 운영 조직을 말한다.10. "연구단"이란 사업단이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11.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시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12.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때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참여연구자로 본다.13. "전문기관"이란 농촌진흥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4.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15. "데이터관리계획"이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16. "농업R&D 데이터 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연구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저장·분석·관리·공유 및 개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7.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나. 출연연구개발사업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산림청의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자체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비, 시험장비, 자체인력 등을 투입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나. "용역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교·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다. "출연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교·단체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라. "공동연구개발사업"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시험장비, 인력 등을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교·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세부과제"란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나. "계속과제"란 총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말한다.다.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라. "기획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세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말한다.3. "연구기관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나.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다. "공동연구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라. "위탁연구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마.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출연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또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기획·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의 부서를 말한다.5. "수행부서"란 자체연구개발과제(공동연구개발과제 중 자체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식약처의 부서를 말한다.6. "세부수행부서"란 자체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참여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수행부서 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식약처의 부서를 말한다.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각 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고유연구개발사업 : 우주항공청(이하 "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나. 연구개발지원사업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단체(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다. 공동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고유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지원과제로 구성되어 각 과제 간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장이 정하여 청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고유연구개발과제 : 청과 그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연구개발 기능에 따라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개발지원과제 :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을 청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사업단"이란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혁신법」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2. "일반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연구과제를 말한다.가. 일반연구과제 : 과학원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또는 중기실행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연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과학원에서 기획·심의·확정하여 통상 1년 이상으로 수행하는 과제나. 현안연구과제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통보하여 통상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다. 모니터링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시험지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수행하는 과제라. 현장실연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과학기술의 현장화,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마. 위탁연구과제 : 일반연구사업의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바. 용역연구과제 : 마목 외의 단순 조사·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설문조사, 항공영상촬영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사. 국내·국제공동연구과제 : 과학원이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 중 국내·외 정부, 국제기구, 대학, 법인, 단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인력, 시설·기자재 또는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3. "특정연구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과학원이 주관, 협동, 수탁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4. "기초연구"란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5. "응용연구"란 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탐구의 연구단계를 말한다.6. "개발연구"란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의 생산이나 기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7.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8. "연구데이터"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또는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9.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라 한다)"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10.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이하 "IRIS"라 한다)"이란 연구과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과학원의 시스템을 말한다.11. "산림과학전문위원"이란 연구과제의 설계 또는 계획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심의·평가 또는 자문하는 외부위원을 말한다.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에 따른다.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