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란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 및 결과도출 과정 등 평가 대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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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란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용 시료 등을 이용하여 시험·검사 및 결과도출 과정 등 평가 대상 기관의 시험·검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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