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평가용 시료"란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이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등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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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용 시료"란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RM)이나 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등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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