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하거나 전송한 종이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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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하거나 전송한 종이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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