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하거나 전송한 종이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2. "전자식물검역증명서"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3.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 처리한 내용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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