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C(0°F)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C(0°F)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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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C(0°F)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C(0°F)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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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C(0°F)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C(0°F)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3.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C(0°F) 이하로 냉동 처리한 내용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C(0°F)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