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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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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