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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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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